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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만원씩 3년 넣으면 이자 97만원…서금원 미소드림적금 금리 확대

SBS Biz 오서영
입력2023.03.30 11:03
수정2023.03.30 14:21

[서민금융진흥원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드림적금 상품 조건이 개선돼 만기 해지 시 연 10% 수준의 이자를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미소드림적금을 개편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미소드림적금'은 서금원이 지난 2015년부터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등을 위해 소액, 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해온 상품입니다. 미소금융과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적금 만기 시 은행에서 수령한 만기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원하는 식입니다.

성실상환자는 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연체 없이 이용하고 있어야 하며, 만기 시 은행 이자의 100%를 매칭해(최대 3년) 지원금을 지급하며 시중은행 5곳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서금원은 내일(31일)부터 이 적금의 월 가입한도를 확대하고 만기 해지 시 우대금리를 지급하는 등 취약계층의 자산형성 유도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제공합니다.
 

이번 상품 개편으로 월 가입한도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되고 만기 해지 시 1.0%p 우대금리가 추가됩니다.

이를 통해 3년 만기의 경우 매월 20만원 저축 시 5.0% 상당의 은행 이자와 서금원 이자 지원금이 포함된 약 97만원, 연 10% 수준의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재연 서금원 원장은 “미소금융을 통해 서민, 취약계층 지원과 더불어 국민, 하나, 신한, 우리, 기업은행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대금리 지급 등 더 좋은 조건으로 미소드림적금을 지원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많은 저소득, 취약계층들이 미소드림적금을 통해 꼭 필요한 목돈을 마련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상품 홍보와 개선 작업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소드림적금은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사전 신청 후, 국민, 하나, 신한, 우리, 기업은행에서 가입하면 됩니다. 비대면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을 위해 전국의 미소금융 기업과 은행재단, 지역법인의 164개 지점을 통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상품 신청 절차 등의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콜센터 국번 없이 139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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