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국토부 "쪽방·반지하 세입자에 5천만원 무이자 전세대출"

SBS Biz 김동필
입력2023.03.30 06:49
수정2023.03.30 08:59


쪽방,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최대 5천만 원의 무이자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내달 10일부터 신청받는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 피시방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소득 5천 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올해는 5천호만 신청받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동필다른기사
상장 주식으로 상속세 낸다…상장사 오너도 주식으로 가능
트라이폴드 출시 첫날부터 온라인 매진…리셀가 500만원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