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쪽방·반지하 세입자에 5천만원 무이자 전세대출"
SBS Biz 김동필
입력2023.03.30 06:49
수정2023.03.30 08:59
쪽방,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최대 5천만 원의 무이자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내달 10일부터 신청받는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 피시방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소득 5천 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올해는 5천호만 신청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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