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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보다 전세금 먼저…내달부터 미납국세 열람은 '손쉽게'

SBS Biz 최나리
입력2023.03.29 17:45
수정2023.03.29 18:23

[앵커]

내수활성화에 나선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서민 주거부담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관리 감독도 이뤄집니다.

최나리 기자, 이른바 ‘빌라왕 사건'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을 보호해 줄 장치가 마련됐다고요?

[기자]

정부는 전세사기로 경·공매 절차가 진행 중인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보다 늦게 발생한 종부세 등 당해세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우선 보호해주기로 했습니다.

경·공매 종료 전에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야 하는 피해자에게는 낮은 금리로 긴급 전세자금 대출을 해줍니다.

또 경·공매로 보증금을 모두 찾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서는 보증기관에서 대위변제 후 분할 상환을 지원합니다.

[앵커]

집주인의 세금 미납 여부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요?

[기자]

임차예정인은 집주인의 세금 미납 여부를 전국의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했고, 임대차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이 가능했는데요.

다음 달 3일부터는 임대차 계약 전이나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보증금 1000만 원이 넘는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남용을 막기 위해 동의 없이 열람한 경우 세무서는 임대인에게 열람사실을 통보합니다.

가짜 매물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온라인 불법광고 관리 감독도 강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 말까지 '부당 표시 광고'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데요.

국토부는 이달에만 상습적으로 법률을 위반한 광고 201건을 적발했고, 전세사기와 관련한 불법 의심 광고를 게재해 온 29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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