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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건전성 외부검증, 회계감사 수준으로 받는다

SBS Biz 오정인
입력2023.03.29 17:09
수정2023.03.29 17:10


올해부터 새 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 산출 결과 검증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29일 금융감독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K-ICS 외부검증 가이던스'를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회계법인의 K-ICS 외부검증은 특정목적 감사로서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회계감사기준을 준용해 수행됩니다.

회계법인은 주로 회계감사나 검토 등을 통해 재무정보 적정성을 인증하는 업무를 맡는데, K-ICS 외부검증에 대해선 인증 수준이 보다 높은 회계감사 절차를 수행해 보험사의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가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됐는지 평가하게 됩니다.

검증대상은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및 가용·요구자본 등 지급여력비율 산출과정 전반입니다. 

아울러 회계법인은 보험계약 관련 자산, 부채 및 요구자본 산출결과에 대해 계리 전문가의 검토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연도말 K-ICS 관련 업무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 시 회계법인의 검증보고서를 첨부해 제출하게 됩니다.

회계법인은 검증보고서를 통해 감사의견을 표명하고 의견근거 및 감사업무 수행절차 등을 설명하게 됩니다. 지급여력비율 관련 재무정보가 회계법인이 설정한 중요성 기준에서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됐는지 평가해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중 하나의 의견을 표명하게 됩니다.

핵심감사사항으로 회계법인이 K-ICS 외부검증을 위한 보험사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주의를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검증보고서에 명시한 경우, 금감원은 관련 감독·검사 업무 수행 시 이를 참고한다는 계획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K-ICS 외부검증 가이던스를 통해 회계법인 외부검증의 성격과 범위, 결과 등 체계가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보험사에 이를 배포하고,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 관리업무와 관련한 내부검증 절차 구축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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