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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스팩 간담회 개최…"공시·스폰서 책임 강화해야"

SBS Biz 조슬기
입력2023.03.29 15:57
수정2023.03.29 16:39


비상장사를 인수합병(M&A)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페이퍼컴퍼니, '스팩'(SPAC; 기업인수목적회사)이 보다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 공시와 스폰서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증권사와 시장·학계 전문가 등과 만나 '스팩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은 제언이 나왔습니다.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현재 스팩 구조상 스폰서는 비우량기업이라도 합병을 진행할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기관투자자의 견제 역할, PIPE 제도 도입, 합병 대상회사 과대평가시 스폰서 책임 부과 등을 개선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스팩의 대표발기인인 증권사들이 합병을 성사해야만 자문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비상장법인에 대한 엄정한 평가보다 합병 성공을 우선할 유인이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입니다. 

PIPE(Private Investment in Public Equity)란 기관투자자 등이 사모 방식으로 상장회사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뜻하는데, 스팩의 경우 스팩 규모가 합병 대상회사가 조달하고자 하는 현금 규모에 미달할 경우 기관투자자가 스팩에 지분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팩 이해상충 요소는 스팩 구조의 직접 변경보다는 공시 강화, 스폰서 책임 강화 등을 통해 해소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반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충실한 공시, 일반투자자로서의 기관투자자 견제 역할, 손실 가능성 등 투자 유의사항 안내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김성민 한양대 교수는 "최근 스팩 합병 대상회사 과대평가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스폰서와 합병 자문업무를 분리해 스폰서의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고 스폰서에 합병신주 상장후 일정기간 시장조성 의무를 부과해 합병 대상회사에 대한 과대평가를 방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해상충 관련 정보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스팩 기업공개(IPO)·합병 증권신고서 공시서식 개정안을 안내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표발기인인 증권사가 과거 설립한 스팩 수, 합병 성공·실패 건수, 합병 후 주가 추이 등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이번에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향후 스팩 관련 감독·심사 업무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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