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휴가비 10만원 '공돈'…이렇게 꼭 받으세요! [내수를 살려라]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3.29 15:36
수정2023.03.30 08:24


정부가 휴가비 10만원을 보태주기로 했습니다.  관심사는 이 휴가비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휴가비 10만원 제도는 새로운 게 아닙니다.  

프랑스에선 직원들이 국내 여행을 가면 회사가 경비를 일부 지원해줍니다. 체크 방카스라는 이 제도는 일종의 직원 복지 제도입니다. 

앞선 문재인 정부는 이 제도를 주 52시간 시행에 맞춰, 근로자 휴가를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활용했습니다. 물론 내수 활성화를 기대한 점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우선 이 돈은 신청만 하면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되는 게 아닙니다. 공돈이기 때문에 무한정일수는 없습니다. 선착순입니다. 

이 돈을 받기 위해선 내가 다니는 회사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이라는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조건은 대기업만 아니면 됩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사회복지법인, 소상공인. 심지어 3명만 일하는 식당, 다 됩니다. 

물론 로펌, 법률 사무소 등 일부 전문직이 있는 곳은 안 됩니다. 

우선 내가 20만원을 적립하면 정확히는 정부가 10만원, 회사가 10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물론 회사가 10만원 못준다고 하면, 휴가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작은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10만원 챙겨주면, 정부가 인증사업 참여할 때 가점이나 실적 더 챙겨줍니다. 회사 사장님으로서 10만원 챙겨주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올해 19만명까지만 지원됩니다. 너무 늦지 않게 신청해야, 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국내 여행이어야 합니다. 해외 여행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돈 받으신 분들, 정부가 따로 만든 별도의 쇼핑몰 휴가샵에서 이 돈을 써야 합니다. 

교통, 여행상품 예약 다 이 휴가샵에서 가능합니다.  휴가샵 알차고 그리 비싸지 않다고 합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윤진섭다른기사
이대호 "현진이는 내가 키웠다(?)"…애정 과시
유산, 효자 더 받고 불효자 덜 받는다…상속세 달라진 점은 [콕콕 절세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