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 회장 사위' 김보현, 대우건설 사내이사로…별도경영 한다더니?
SBS Biz 박채은
입력2023.03.29 13:41
수정2023.03.30 10:13
업계는 이 같은 정관 변경이 정 부회장의 대우건설 회장 취임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이 어제(28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김보현 대우건설 총괄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했습니다.
김 부사장은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의 사위입니다. 방위사업청 지휘정찰사업부장 등을 역임한 후 공군 준장으로 예편했습니다. 2020년 4월 공군 준장으로 퇴역하고, 헤럴드 미디어그룹 부사장으로 그룹 경영에 참여해왔습니다.
김 부사장은 당초 지난해 1월 정기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될 예정이었지만 당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 불승인 통보를 내렸습니다. 현행법상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까지 취업심사대상자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대상자에서 벗어나면서 김 부사장은 이제 사내이사로 전면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정관 일부 변경…대우조선 오너체제 가속화
[사진=중흥건설 홈페이지]
하지만 대우건설의 이번 선택은 중흥건설과 대우건설을 별도로 경영할 것이라는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의 과거 약속과 배치되는 행보여서 눈길이 쏠립니다.
정창선 회장은 지난 2021년 대우건설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광주상공회의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대우건설은 대우건설대로 중흥건설은 중흥건설대로 별도 경영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중흥건설은 앞서 대우건설을 인수한 후 양사를 통합하는 과정에서도 중흥그룹 출신을 중심으로 조직개편과 임원인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 대우건설은 정관 일부도 변경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기존 대우건설 정관 제33조 2항은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고문,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입니다. 이를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고문,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로 변경했습니다.
잇달은 오너 가족 입성…"독립 경영 침해"
정창선 회장은 지난 2021년 대우건설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광주상공회의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대우건설은 대우건설대로 중흥건설은 중흥건설대로 별도 경영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중흥건설은 앞서 대우건설을 인수한 후 양사를 통합하는 과정에서도 중흥그룹 출신을 중심으로 조직개편과 임원인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 대우건설은 정관 일부도 변경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기존 대우건설 정관 제33조 2항은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고문,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입니다. 이를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고문,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로 변경했습니다.
지난해 중흥건설그룹이 대우건설에 친손자와 함께 외손자 두 명도 입사시켰습니다. 이에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독립경영 침해한다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우건설과 같이 규모가 큰 곳은 오너 경영을 했을 때 전문성 부족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면서 "규모에 맞는 경영을 할 수 있는지 검증이 안 된 상태라면 투자자나 채권자들이 불안해 할 수 있고, 이는 브랜드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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