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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늦어 운임 못 줘"…오리온, CJ대한통운에 '승'

SBS Biz 윤선영
입력2023.03.29 11:20
수정2023.03.29 16:22

[앵커]

3년 전, 대기업 간의 3억원을 둘러싼 자존심 다툼이 법정까지 이어져 논란이 됐는데요.

오리온과 CJ대한통운 얘기입니다.

명절 배송이 지연되면서 3억원대 운임비를 두고 옥신각신한 건데, 결국 오리온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윤선영 기자, 오리온이 승소했군요?

[기자]

CJ대한통운이 오리온을 상대로 미지급 운임비를 반환하라며 지난 2021년 1월에 제기한 1심에서 재판부가 오리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28일) 원고인 대한통운의 청구를 기각하며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 결과에 대해선 양측 모두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앵커]

대기업 입장에서 3억원이 큰 돈은 아닐 텐데, 소송까지 간 것 보면 두 회사 간 감정이 안 좋아진 탓인 듯하네요?

[기자]

지난 2019년, 오리온과 대한통운은 오리온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각 지역 영업소로 배송하는 계약을 맺었는데요.

대한통운이 추석 배송 날짜를 제때 못 맞추면서 오리온 영업소들이 대형마트 등으로 납품하는 데 차질이 빚어졌고 패널티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오리온은 3억6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이를 제외한 운임비만 대한통운에 지급했는데, 대한통운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문제의 운임비보다 두 기업이 3년여 기간 소송과정에 들인 비용이 더 클 수 있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소송이란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만큼 두 회사 감정의 골이 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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