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집 보러 오세요" 미끼 던져놓곤 딴 집 소개

SBS Biz 박채은
입력2023.03.29 11:20
수정2023.03.29 16:22

[앵커]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고질적인 문제였던 허위 매물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가 100명 넘는 공인중개사를 또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채은 기자,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기자]

이미 전세와 매매 등 계약이 끝났는데 온라인플랫폼에는 "계약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품을 팔아 공인중개사를 만났더니 "이미 팔렸다"며 다른 집을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해 온라인 플랫폼에 이런 식의 불법 광고를 하다 적발된 적 있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국토부가 조사해보니 여전히 이런 '미끼용 가짜매물'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중개사는 118명, 적발된 불법 광고는 201건으로 국토부는 관할 지자체가 예외 없이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로 청년과 서민층이 거주하는 빌라와 원룸, 오피스텔에 허위 광고가 많았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온라인 플랫폼이 매물의 허위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전세 사기에 이용될 수 있는 불법 광고도 적발됐다고요?

[기자]

분양대행사 등 무자격자가 온라인에 신축 빌라 분양과 전세를 함께 소개하는 경우입니다.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세 등 임대차 계약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신축 빌라 전세 광고가 전세 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예를 들어 시세 3억 원의 빌라에 대해 분양대행사가 4억 원의 전세를 알선하는 등 시세보다 높은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 조사 결과 10개 분양대행사가 4,900여 건의 불법 광고를 올렸는데요.

국토부가 대행사 관계자 29명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SBS Biz 박채은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박채은다른기사
하이브리드 강자 도요타 잡아라…현대차 신규 엔진 개발
서울 아파트값 6주째 올라…매물 부족에 전셋값도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