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납세금과 전쟁…"차 번호판 떼 갑니다"
SBS Biz 김성훈
입력2023.03.29 08:29
수정2023.03.29 11:10
서울시는 오는 30일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을 집중 단속해 번호판 영치, 강제 견인 등의 조처를 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단속에는 시·구 공무원 300여명이 동시에 투입됩니다.
시는 일제 단속에 앞서 10일부터 열흘 동안 체납자 중 거주불명자, 말소 또는 소유권이 이전된 차량, 기존 단속 중인 차량 등을 제외한 9만8천96대, 체납액 233억5천100만원에 사전 영치 예고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85억원의 자동차세를 징수했습니다.
취득가격 5천만원 이상, 10년 이내 고급 차량 383대에는 차량 인도 명령서를 보냈습니다.
추후 인도받은 차량을 공매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입니다.
다만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기 상황을 고려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의 체납 차량 소유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서울의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등록 차량 319만2천대의 8%인 25만6천대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609억원으로, 전체 시세 체납액 7천228억원의 8.4%를 차지합니다.
이 가운데 4회 이상 상습 체납에 해당하는 체납자는 3만6천252명, 체납 차량은 3만6천149대, 체납액은 295억원입니다.
주정차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체납액 30만 원 이상 60일 초과)은 50만7천대, 체납액은 668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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