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부터 '합성연료 제외' 내연기관차 EU 내 판매 금지 확정
SBS Biz 임종윤
입력2023.03.29 05:48
수정2023.03.29 07:41
[EU 27개국 각료급 이사회인 교통·통신·에너지이사회(이하 에너지이사회)는 2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브뤼셀=연합뉴스)]
독일의 막판 제동으로 차질을 빚은 유럽연합(EU)의 '내연기관차 퇴출' 법안 시행이 마침내 확정됐습니다.
EU 27개국 각료급 이사회인 교통·통신·에너지이사회(이하 에너지이사회)는 현지시간 28일 가중다수결제 표결을 거쳐 2035년부터 역내에서 판매되는 신규 승용차 및 승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 규정(Regulation)을 최종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2030∼2034년 EU 역내에서 판매되는 신차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1년 대비 승용차는 55%, 승합차는 50%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하고 2035년부터는 신규 승용차 및 승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아예 금지됩니다.
실상 휘발유·디젤 등 기존 내연기관 차량 판매가 불가능해지므로 '내연기관차 퇴출법'으로도 불립니다.
다만 EU는 합성연료를 주입하는 신차의 경우 2035년 이후에도 판매를 계속 허용하기로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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