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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노숙자도 대출 가능'…불법광고 미등록 대부업 조심하세요

SBS Biz 김기송
입력2023.03.28 17:45
수정2023.03.28 18:28

무직자, 노숙자 누구나 당일 5분 대출 가능.

이런 문구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유튜브 등에 떠도는 불법 대부업 광고 내용입니다.

금감원이 SNS와 인터넷포털에 게시된 동영상 대부 광고를 대상으로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자는 대부 광고를 할 수 없으며, 등록 대부업자라 해도 광고에 등록번호와 이자율, 경고 문구 등을 반드시 게재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업체들이 모두 60여 곳에 이릅니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노린 인터넷 대부업 광고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부업에 손 내밀기 전에 반드시 다른 대출 창구가 있는지 찾아봐야 할 텐데요.

소액 필요시 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출시된 '소액생계비대출'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면 좋겠죠.

다음 상담 신청 사전 예약은 내일(29일)부터 시작됩니다.

하는 수 없이 고금리 업계를 이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거래 상대방이 등록대부업자인지, 광고용 전화번호가 등록 대부업체의 것이 맞는지 이처럼 금감원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후 거래해야 합니다.

만일 불법추심 피해가 발생하면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고하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활용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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