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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팍'급 아니면 면제…강남 부부명의 1주택 종부세 면제

SBS Biz 강산
입력2023.03.28 11:20
수정2023.03.28 11:58

[앵커]

이어서 최근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하락 신호만 속출했던 지난해 말과 달리 최근에는 여러 방향의 상황이 혼란스럽게 섞이는 모습인데요.

일단 앞선 하락세가 반영되면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올해 정상화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특히 세법 개정 당시 논란이 됐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종부세를 피하게 됐습니다.

강산 기자., 올해 종부세가 대상자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라고요?

[기자]

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는 지난해보다 1억원 늘어난 12억원입니다.

강남도 1주택 부부 공동명의라면 일부 예외를 빼곤 종부세를 내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이 올해부터 효과를 발휘하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영향입니다.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 상황에서 경희궁자이 2단지 등 일부를 제외한 강북지역 대부분이 공시가 12억원을 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역대 최대인 18.6% 급락했고, 서울은 17.3% 하락했습니다.

[앵커]

부부 공동명의는 강남 대다수 단지도 종부세를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이죠?

[기자]

네. 올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1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억원이나 늘어납니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아파트 중에선요.

올해 공시가 18억원 기준선을 넘어선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와 래미안퍼스티지 등 일부 고가아파트를 뺀 강남의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도 세부담을 피할 전망입니다.

84㎡ 기준 공시가 17억원 수준인 서초동 서초푸르지오써밋과 대치동 대치아이파크, 또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스와 같은 아파트도 1주택 부부 공동명의라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집값 상승으로 중산층까지 확대된 종부세가 본래 취지대로 소수의 부자가 내는 세금으로 돌아간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SBS Biz 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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