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1540명…체납 최고액 105억원
SBS Biz 우형준
입력2023.03.28 07:16
수정2023.03.28 07:50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와 자치구를 포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세 1천만원 이상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들입니다.
기존에 명단이 공개된 1만4천162명에 올해 1천540명이 추가됐습니다.
신규 대상자 중 서울시 체납액이 1천만원이 되지 않지만 타 자치단체 체납액을 합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는 869명이었습니다.
기존·신규 대상자 총 1만5천702명이 체납한 금액은 1조7천529억원입니다.
이 중 신규 대상자 체납액은 1천23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개인 1천129명이 746억원, 법인 411개 업체가 277억원을 각각 체납했습니다.
신규 대상자 가운데 체납액 1위는 105억원을 체납한 개인이었습니다.
24억원을 내지 않은 개인과 15억원을 체납한 법인이 뒤를 이었습니다.
시는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에게 등기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올해 9월 말까지 공개 제외 사유를 소명하거나 체납 세금을 내면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최종 명단은 올해 11월 서울시 시보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됩니다.
시는 체납자 소명 기간에 가택 수색과 동산 압류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이고, 필요하면 조세범칙 사건 조사로 전환해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수도권 제2순환 '파주∼양주' 구간 고속도로 내일 개통
- 2.[트렌딩 핫스톡] 퀀텀 컴퓨팅, 나사와 계약 체결⋯주가 52% 폭등
- 3.토요일 눈 '펑펑' 쏟아진다…일요일엔 한파
- 4.[어제장 오늘장] 오늘 일본은행 기준금리 발표…시장 분위기 흐름 주목
- 5.[단독] 신한銀, 500명 희망퇴직 신청…서른아홉 행원, 어디로?
- 6.연봉 7000만원 직장인, 월급 30만원 더 오른다
- 7.'겁나서 한국 못가' 사우디 왕자 취소...계엄이 다 망쳤다
- 8.평생월급 퇴직연금 더 받는 비결은?…금감원 꿀팁
- 9.트럼프 한마디에 美 셧다운 위기…민주 "어이 없다"
- 10.파월 "소유 불가" 발언에…비트코인, 10만 달러 붕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