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인상 주범"…보험사 vs. 한의계 '교통사고 첩약' 논쟁
SBS Biz 류정현
입력2023.03.27 14:27
수정2023.03.27 15:18
정부가 교통사고 첩약 최대 처방일수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한의업계와 보험업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의업계가 "의학적 근거가 없다"며 첩약 최대 처방일수 축소에 반발하자, 보험업계는 "국민과 교통사고 환자를 속이지 말라"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한의계는 국민과 교통사고 환자를 속이며 정부를 협박하는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며 "(한방 진료수가) 개선 요구에 즉시 동참하라"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은 교통사고 환자에 첩약을 처방할 수 있는 최대 일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를 열고 첩약 1회 처방 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줄이는 방안을 심의합니다. 일부 한의원이 필요 이상의 첩약을 환자에게 처방하고 있고, 이로 인해 자동차보험금이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첩약 최대 처방일수 축소에 한의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권과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책이며 첩약 1회 처방일수에 대한 논의를 할 거라면 의학적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는 겁니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지난 25일 삭발 후 단식투쟁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지난 25일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왼쪽 네번째)이 교통사고 첩약 최대 일수 조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한한의사협회)]
이런 가운데 손보업계가 성명서까지 발표하면서 한의계 의견을 정면 반박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중 한방진료비가 지난 2015년 3천6백억원에서 2022년 1조5천억원으로 폭증했다"며 "환자 상태와 무관하게 무조건적인 1일 10회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런 점이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경미한 사고에도 침술, 부항에 호화병실까지 이용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요인인 만큼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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