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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생맥 한잔…올해도 편의점선 안 돼

SBS Biz 정보윤
입력2023.03.27 11:15
수정2023.03.27 16:56

[앵커]

봄이 되고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퇴근길에 이른바 편의점 맥주 간단히 즐기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음식점과 달리 편의점에서는 생맥주를 판매할 수 없는데, 올해도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정보윤 기자 연결합니다.

기대했던 분들 많았는데, 정부 입장은 뭔가요?

[기자]

네, 기획재정부는 편의점의 생맥주 판매를 불허하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편의점 등 주류 소매업자가 맥주 제조 키트에서 생산한 맥주를 소분 판매할 수 있는지 묻는 세법 질의에 '판매할 수 없다'고 회신한 겁니다.

현행 주세법상으로는 주류의 가공이나 조작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데요.

지난 2019년 7월 세법 개정을 통해 음식점이나 주점에서 주문 즉시 생맥주를 소분 판매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유통업계는 편의점에서도 주류를 소분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을 꾸준히 내왔습니다.

[앵커]

음식점, 영화관, 야구장 다 되는데, 편의점은 왜 안된다는 건가요?

[기자]

정부는 편의점에서 생맥주 판매를 허용했을 경우 기존 음식점들과의 경쟁 등 형평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같은 안건을 검토한 바 있지만 주류세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규제를 유지한 바 있습니다.

또, 위생 관리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정부는 다만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인 생맥주 주세 20%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연내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내년부터 주세율이 정상화될 경우엔 생맥주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커질 전망입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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