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30일부터 비대면 타행 이체수수료 면제
SBS Biz 김기호
입력2023.03.27 09:58
수정2023.03.27 10:00
[새마을금고 제공=연합뉴스]
새마을금고가 오는 30일부터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비대면 거래 시 타행 이체 수수료 및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개인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MG더뱅킹 앱)을 통한 비대면 거래 시 타행 이체 최대 500원, 타행 자동이체 최대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됐고, 거래 건수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만 수수료가 면제됐습니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수수료 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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