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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IT지구 권장업종…부동산 취득세 50% 감면

SBS Biz 우형준
입력2023.03.27 07:25
수정2023.03.2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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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위치도 (자료=서울시)]
서울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이하 성수IT지구) 내에서 내년 말까지 IT·연구개발(R&D)산업 관련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의 50%가 감면됩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개정된 '서울시 시세 감면 조례'가 오늘(2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성수IT지구(성동구 성수동2가 3동 일대)는 테헤란밸리 등 강남권과 인접한 이점을 바탕으로 IT와 연구개발(R&D) 산업 위주의 집적화를 유도해 동북권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고자 2010년 지정됐습니다.

지구 내 권장업종에 사용되는 산업시설의 경우 용적률 최대 120%가 적용되고 건물 높이 제한은 최대 120%까지 완화됩니다.

또 권장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건설자금(최대 100억원), 입주자금(8억원 이내), 경영안정자금(5억원 이내) 융자가 지원됩니다.

개정된 시세 감면 조례에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의 입지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기반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조례 시행일로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성수IT지구 내에서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감면 대상은 권장업종(IT·R&D산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해 신·증축하는 부동산입니다.

권장업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최초로 분양받는 부동산, 권장업종시설로 지정받지 않은 부동산을 권장업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도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권장업종시설로 지정받지 못하거나 5년 이내에 취소된 경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조례 개정에 따른 세제지원을 계기로 성수IT지구 내 입지 공간이 확충되고 IT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돼 경제 활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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