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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푸' 84㎡ 종부세 안 낸다…강남권은 어디?

SBS Biz 김동필
입력2023.03.27 06:45
수정2023.03.27 10:40


서울 강북 지역의 1주택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대부분이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7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북 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 단독명의자와 서울 강남의 일부 고가 아파트를 제외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올해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집니다. 

종부세법 개정이 올해부터 적용됐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인 18.6% 하락한 데 따른 영향입니다.

이는 보수적인 기준으로 실제 현장에선 적용되는 개별 아파트의 공시가격 대비 시세를 보면 시가 18억원 안팎도 종부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종부세 분석을 보면 서울 이촌동 한강대우·한가람,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여의도동 시범, 중계동 중계5단지주공, 응암동 녹번역e편한세상캐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 광장동 광장현대파크빌, 홍파동 경희궁자이2단지, 북아현동 e편한세상신촌, 신정동 목동힐스테이트, 답십리동 래미안위브, 하왕십리동 센트라스 등 13곳 주요 서울 강북 지역 84㎡ 아파트 중 올해 공시가가 12억원을 넘은 곳은 한강대우(14억1천700만원), 한가람(15억1천100만원), 경희궁자이2단지(12억6천100만원) 등 3곳뿐이었습니다. 

강북에선 용산 등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아파트가 1세대 1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선 아래 위치한 것입니다. 

이는 5집 중 1집꼴로 종부세가 부과됐던 지난해와 상당한 격차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서울 강남의 일부 고가 아파트를 제외하고 모두 종부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올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1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억원이나 늘어납니다.

2020년 기준 공시가 현실화율 75.3%를 적용할 경우 공시가 18억원은 시가로 약 24억원을 의미합니다.

84㎡로 올해 공시가 18억원 기준선을 넘어선 곳은 서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26억8천300만원)·래미안퍼스티지(21억8천만원),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20억5천만원)·개포우성1차(18억8천700만원), 도곡동 도곡렉슬(18억6천500만원)과 같은 초고가 아파트들입니다. 

서초동 서초푸르지오써밋(17억9천700만원), 대치동 대치아이파크(17억7천400만원),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스(17억1천400만원)와 같은 아파트도 1주택 부부 공동명의라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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