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내달 4일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할 듯
SBS Biz 김동필
입력2023.03.27 06:42
수정2023.03.27 07:58
[지난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 의원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농민단체의 입장을 듣고 판단하겠다"라고 26일 밝혔습니다.
거부권 행사는 이르면 다음 달 4일 국무회의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초과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야당 주도로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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