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률 3.95%면 내년 최저임금 1만원…이번 주 논의 시작
SBS Biz 오수영
입력2023.03.26 16:06
수정2023.03.26 20:45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이번 주 막을 올리게 되는데, 전 정부에서 시작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라 급등 추세를 이어오던 최저임금이 올해 최초로 1만원을 넘길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정식 장관은 오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특별위원 3명(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국장급 공무원)으로 이뤄집니다.
최저임금위는 통상 4월 초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안건을 보고·상정하며, 최초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었습니다.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 이상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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