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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절반 "육아휴직·가족돌봄휴가 자유롭게 못 쓴다"

SBS Biz 오수영
입력2023.03.26 12:27
수정2023.03.26 20:45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이자 OECD 꼴찌를 기록한 가운데 육아휴직을 원할 때 못 쓰는 직장인이 절반 가까이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남녀 직장인 1천명에게 물은 결과 45.2%가 이같이 답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성별별로 들여다 보면 남성보다도 여성이 육아휴직에 더 제약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남성 41.6%가 육아휴직에 지장이 있었다고 답한 데 비해 여성은 49.9%나 이같이 응답했습니다.

출산휴가를 마음대로 못 쓴다고 답한 직장인도 39.6%에 달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응답자의 53%가 자유로이 못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자녀나 배우자, 부모 또는 조부모를 돌보기 위해 내는 휴가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1년에 열흘까지 쓸 수 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육아휴직·출산휴가 등을 썼다가 부당한 대우를 당한 사례들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 육아휴직 후 급여 삭감 ▲ 안식휴가 대상자에서 제외 ▲ 일방적인 휴가 일수 조정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요청 거절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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