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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시간끌기 소송 차단…'약가인하 환수법' 초읽기

SBS Biz 정아임
입력2023.03.24 11:15
수정2023.03.24 11:56

[앵커]

제약사들이 법 위반이나 재평가 등으로 약값이 깎이는 처분을 받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해 소송 기간만큼 처분을 미루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렇게 해서 날아간 건강보험 재정이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를 차단할 법안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아임 기자, 법안이 곧 통과될 거 같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약가인하 집행정지 환수 환급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가 어제(23일) 확정돼 빠르면 30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이 법안은 지난 2021년 김원이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는데요.

해당 법안은 제약사가 약가인하 소송에서 지게 되면 소송기간 동안 얻은 경제적 이익을 정부에 뱉어내고, 정부가 질 경우에는 제약사에게 되돌려주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시간 끌기용 소송은 없어질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제약사에 약가인하 처분을 하면 제약사는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해 본안 소송 판결까지 약가 인하 시점을 미뤘습니다.

제약사의 이익은 보존되고, 그만큼 건강보험 재정은 손실을 본 셈인데요.

이렇게 해서 최근 10년간 날아간 건보재정 손실은 3천300억 원에 달합니다.

한편 제약업계는 이 법안에 대해 국가가 기업의 재산권을 과잉침해하는 위헌성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SBS Biz 정아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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