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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전기료 더 내라…차등요금제 이르면 내년 도입

SBS Biz 강산
입력2023.03.24 11:15
수정2023.03.24 14:32

[앵커]

요즘 모두의 신경을 곤두세운 전기요금과 관련해 또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발전소에서 가까운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추고 먼 지역은 높이는 이른바 분산에너지법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수도권 전기요금이 높아질 전망인데, 강산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선 법안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어제(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에 반영된 지역별 요금 차등 조항은 발전소로부터의 거리가 짧고, 또 송·배전망이 잘 갖춰진 지역일수록 전기요금을 낮게 적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발전소 인근 지역에 혜택을 주고, 송·배전 과정에서의 전력 손실을 줄이도록 관련 인프라 확충을 장려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는 해안가 등에 있는 대규모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한 뒤 송전망을 통해 수도권 등으로 공급합니다.

그럼에도 모든 지역에 요금을 동일하게 적용해, 일각에선 전력 소비가 많은 수도권 지역이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원자력이나 화력 등 발전소가 많은 충청도와 전남, 부산 등의 전기요금은 낮아지고 서울 등은 요금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할 텐데, 도입 시점은 언제쯤 될까요?

[기자]

산자위를 통과한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법 효력은 공포 후 1년으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번 분산에너지법은 요금 차등 근거 조항을 담은 수준이어서, 차등요금 제도가 실제 실행되기 위해선 별도의 전기사업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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