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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빚 떠 안은 손주·손녀…이런 일 이제 없다

SBS Biz 우형준
입력2023.03.23 17:45
수정2023.03.24 11:08

[앵커] 

부모가 조부모의 빚을 상속받는 것을 포기했다면 손자녀도 갚을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손자녀에게까지 빚이 대물림되던 기존 판례가 뒤집혔습니다. 

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빚이 있었던 A 씨가 사망하자 A 씨 배우자만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전부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채권자 B 씨는 2011년 A 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는데, A 씨가 사망하자 배우자뿐만 아니라, 손자녀들을 상대로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에 반발한 A 씨의 손자녀들은 "자신들은 상속인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모두 상속인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근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을 포기한 망인의 자녀들은 망인의 채무가 자신은 물론 자녀에게도 승계되는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을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판례처럼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보는 것은 당사자들의 기대와 의사에 반하고 사회 일반의 법감정에도 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황호준 / 변호사: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손자녀는 여전히 직계 비속인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긴 하지만 손자녀들은 채무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판례를 변경한 것입니다.]

대법관 2명은 "기존 판례는 우리 법체계와 사회 일반의 통념을 벗어나지 않는다"며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민법상 손자녀는 자녀보다 후순위 상속인이지만, 자녀나 손자녀 모두 배우자와는 같은 순위라고 지적했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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