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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던 조직 신설까지…퇴직 공무원 10명 중 8명 재취업 성공

SBS Biz 오수영
입력2023.03.23 17:16
수정2023.03.23 17:25

7개 정부 부처 공직자의 퇴직 후 재취업 심사 통과율이 평균 84%였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23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부터 2022년 6월까지 교육부 등 7개 정부 부처의 퇴직 공무원 재취업 심사 현황을 분석한 '관피아 실태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6년 반 동안의 전체 취업 심사 대상 430건 중 84%인 359건이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91%였던 교육부가 제일 높았고, 농림축산식품부 89%, 행정안전부 87%, 법무부 85%, 환경부 82%, 고용노동부 80%, 해양수산부 73% 순이었습니다.

'취업가능'은 퇴직 직전 5년간 소속됐던 부서나 맡았던 업무가 재취업 예정 업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고 확인된 경우로, 359건 중 265건이 이 결정을 받았습니다.

'취업승인'은 업무관련성이 있었던 점이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돼 재취업이 승인되는 경우로, 나머지 94건이 이 사례였습니다.

관련 법률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으로, 퇴직 전 5년간 처리한 업무와 성격과 비중을 고려할 때 재취업 이후 영향력 행사가 작은 경우 등입니다.

각 부처가 법률을 개정해 조직을 신설한 뒤 이 새 조직에 재취업하려는 관행이 있어 '관피아'가 지속 재생산되고 있다고 경실련은 꼬집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외수산협력센터, 교육부는 한국교육환경보호원,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사업단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등을 신설해 해당 부처 공직자가 퇴직 뒤 임원으로 재취업한 사례가 지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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