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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갑질로 벌금형 받으면 새마을금고 임원 못 된다

SBS Biz 오서영
입력2023.03.23 16:47
수정2023.03.23 18:28

[새마을금고중앙회.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앞으로 성폭력과 갑질 등의 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새마을금고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밖에 임원 자격 요건도 신설되는 등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임원 선거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이 담긴 '새마을금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폭력과 갑질을 저질렀을 경우 벌금형인 경우에도 새마을금고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간음·추행(성폭력)의 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형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폭행·상해 및 강요 등의 죄(갑질)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임원이 되지 못합니다.

임원의 자격요건도 신설됐습니다.

현재 자격이 제한되는 상근이사 뿐만 아니라 상근이사장과 상근감사에게도 일정 요건이 요구됩니다. 해당 자격요건은 '금고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 규정합니다. 

새마을금고의 경영 전문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이사장의 연임제한 회피를 방지하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이사장이 임기만료일 전 2년부터 임기만료일 사이에 퇴임하면 임기만료일까지 1회 재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임기 만료로 퇴임한 이사장이 임기 만료 후 2년 이내에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경우도 연임으로 간주합니다.

그동안 임기를 2회 연임으로 제한하고 있는 새마을금고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임기만료 6개월 전 사직하는 등 편법이 난무했는데, 이같은 회피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취지입니다. 

불법 선거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기부행위 제한 규정도 마련합니다. 지금까지 마땅한 규정이 없어 선거사무에 혼란이나 분쟁이 발생해왔는데 직무상 행위, 의례적 행위, 자선적 행위 등으로 허용범위를 정하고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합니다.

이 밖에도 행안부 장관이나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게 개별금고 임원을 대상으로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 수준으로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임원 제재조치’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개별금고 임원에 대한 해임과 6개월 이내 직무 정지, 견책 또는 경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행안부는 금융감독원 이외의 전문기관에도 금고를 검사하도록 협조 요청이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만들어 외부기관과의 협력적 감사와 상호금융기관과의 정책 공조를 통해 감독과 검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에게 지원 요청 가능하도록 요청기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합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은 금고 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직접제재권 도입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새마을금고의 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새마을금고가 올해 자산 300조원 시대를 맞이하는 만큼 앞으로도 많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국민 속 금융기관, 서민금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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