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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

SBS Biz 문세영
입력2023.03.23 15:18
수정2023.03.23 17:26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 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인 오늘(23일)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수라청연합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관계자가 지난해 수매한 벼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늘(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쌀값 안정화를 목표로 민주당이 추진해 왔지만, 정부·여당은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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