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
SBS Biz 문세영
입력2023.03.23 15:18
수정2023.03.23 17:26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 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인 오늘(23일)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수라청연합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관계자가 지난해 수매한 벼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늘(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쌀값 안정화를 목표로 민주당이 추진해 왔지만, 정부·여당은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강남부자 예금 빼나?" 뱅크런 경보 빨라진다
- 2.쉬면서 월 170만원 받는다고?…사상 최대라는 '이것'
- 3.통장에 월 200만원 꽂힌다…국민연금 4.4만명 누구일까?
- 4.우리은행, 전국 영업점 21곳 통폐합
- 5."70% 할인 패딩만 뒤져요"…지갑 못 여는 소비자들
- 6.이재용 "삼성 상황 녹록지 않아…기회 달라"
- 7.워런 버핏, 22년 만에 '여기' 투자했다…美 증시에 대한 경고?
- 8.'중국의 실수'라던 中샤오미 전기차, 하루새 70여대 파손
- 9.엄마 뱃속에서 담배피는 태아...'여기'에도 그려 넣는다?
- 10.엔비디아 젠슨 황 "삼성전자 HBM 납품 승인, 최대한 빨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