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주52시간제, 불규칙 업무 대응 어려워…개선취지 왜곡 안돼"
SBS Biz 신채연
입력2023.03.23 11:18
수정2023.03.23 14:30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오늘(23일) "주40시간과 주당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업종의 특성이나 기업의 상황에 따른 갑작스런 업무 증가나 불규칙한 업무 발생에 대응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 주최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은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 "연장근로의 단위 기간을 현행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 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근로시간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월 단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연장근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사 간 서면합의와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실시될 수 있다"며 "노동계가 극단적으로 한 주에 최대로 가능한 근로시간 길이만을 강조해 개선 취지를 왜곡해서는 안된다"고 전했습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개편안은 중소기업의 불규칙적인 연장근로 대응과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근 근로시간과 관련해 일부 왜곡된 주장들에 대해 "정부는 논의와 소통을 다양화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유연근무제는 사용기간이 너무 짧을 뿐만 아니라 도입 절차가 까다로워 활용에 제한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업종별 노동력 부족현상, 생산성 감소가 산업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에서도 69시간을 근로할 수는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69시간 근무를 지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연장근로 상한에 대한 논의보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휴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노사정의 협업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카카오, 내년부터 이용패턴·기록 수집 검토
- 2."김부장 아내도 못 버텼다"…공인중개사 1만명 집으로
- 3.[단독] ISA 비과세 혜택, 국내 투자에 더 준다
- 4."월 160만원을 어떻게 내요"…다급해진 신혼부부 2만8천명 몰렸다
- 5.공무원 인기 부활?…9급 첫 월급 300만원 된다
- 6.[단독] 결국 백기든 쿠팡…이용 약관서 '해킹 손해 면책' 삭제
- 7.원금·4% 수익 보장 IMA, 첫날에만 2천200억 몰렸다
- 8."1인당 50만원씩 준다"…소득 상관 없이 뿌린다는 곳 어디
- 9.65세 넘었다면…문턱 높아지는 '절세통장' 챙기세요
- 10.SKT '1인당 10만원' 보상 권고…나도 받을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