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대상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SBS Biz 정윤형
입력2023.03.23 08:42
수정2023.03.23 08:44
[서초구 청년매입임대주택 (LH 제공=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오늘(23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섭니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모집 물량은 청년 2천20호, 신혼부부 3천755호로 총 5천775호 규모입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6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물량은 서울 1천415호, 경기 1천300호, 인천 1천133호 등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을 풀옵션으로 갖췄습니다. 시세의 40~50% 수준 임차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국토교통부 제공=연합뉴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결정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천55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천700호)으로 나뉩니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아니어도 자격요건을 갖췄다면 Ⅱ유형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천822호)·신혼부부(2천275호) 매입임대주택 공고문은 이날부터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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