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만 400만원…월급 1억100만원 넘는 직장인 3300명 넘어
SBS Biz 배진솔
입력2023.03.23 06:49
수정2023.03.23 10:02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영등포남부지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월 400만원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가 3천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건보료 최고액인 월 400여만원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가입자가 3천3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건보료로 4백만원을 내는 가입자들의 월급은 1억1천만원을 넘습니다.
이는 피부양자를 제외한 2022년 12월 기준 전체 직장가입자 1959만명의 약 0.017% 수준으로 극소수입니다.
건보 직장가입자가 내는 건보료 중에서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하는 보험료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기에 소득에 따른 보험료가 한없이 올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상한액을 매년 조금씩 조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는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782만2560원입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월 51만5460원이 인상된 것입니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1033만원에 달합니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 가입자 본인이 실제 내는 상한액은 월 391만128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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