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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인 미납세액 열람"…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

SBS Biz 배진솔
입력2023.03.23 05:45
수정2023.03.23 08:05

[부동산 중개소 (사진=연합뉴스)]

임대인의 미납세액에 대해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보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대인이 확정일자 부여일, 보증금 정보, 납세증명서 등을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2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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