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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도매가격 공개 '또' 물 건너가나

SBS Biz 김정연
입력2023.03.22 17:45
수정2023.03.22 18:47

[앵커] 

정부가 지난해 9월 정유사가 주유소에 판매하는 기름의 도매 가격을 지금보다 더 세세하게, 즉 지역별로 주유소별로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죠.

그런데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심사는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재심사 일정은 벌써 세 번째 미뤄졌습니다. 

김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본격적인 시작은 지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름값이 뛰자 정부가 도매가격 공개를 추진했지만, 규제개혁위원회가 영업비밀 침해라는 판단을 내리며 무산됐습니다. 

올 상반기 치솟는 기름값에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심사 일정 자체가 연이어 미뤄지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관련 개정안의 시행 여부를 오는 24일 심사하려 했지만,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에서 이 달 10일, 오는 24일로 두 차례 변경됐다가 또다시 미뤄진 겁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 법안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부족한 부분,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을 검토하고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보고 드리고….]

쟁점은 이번에도 정유사 영업비밀 침해 여부입니다. 

상위법령인 석유사업법에는 정유사가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판매가격을 공개하도록 돼있습니다. 

정유사들은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합니다. 

[석유업계 관계자: 정유업계뿐 아니라 주유소업계도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 (석유류) 가격이라는 것은 기업이 영업 활동이나 마케팅 활동을 펼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영업비밀과 같은 것인데 영업 활동에 심대한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산업부는 해외와 달리 국내는 정유사 4곳이 과점하고 있어 석유제품 가격 안정이라는 석유사업법의 취지를 따르려면 가격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다음번 심사 일정을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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