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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역대 최대하락…보유세·건보료 확 준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3.22 14:24
수정2023.03.22 16:26


지난해 부동산 시장 가격이 급락한 영향으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두 자릿수 하락했습니다. 전국 평균 18.61% 내리면서 역대 가장 큰 낙폭입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에 기준이 돼 세부담이 대폭 줄어들고 건강보험료도 완화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2일)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 10년 간의 상승 추세에서 올해 하락 전환했습니다.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폭인 17.2% 그대로 반납해 사실상 지난 2021년으로 돌아간 수준입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 기준 지난해 말 시세에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곱해 산출됐습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한 것과 더불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71.5%에서 69%로 2020년 수준으로 낮췄기 때문에 공시가격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서울 22.09%, 전국 16.84% 하락했습니다. 

공시가격은 지역별로 보면 세종이 30.68% 내려 가장 크게 떨어졌고 인천(-24.04%), 경기(-22.25%), 대구(-22.06%) 순으로 하락률이 컸습니다. 

서울은 17.3% 내렸습니다. 집값 낙폭이 컸던 송파구의 경우 공시가격이 23.2% 떨어져 서울에서 가장 크게 내렸고 서초구 -10.04%, 강남구 -15.7%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국민들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부담은 이번 공시가격 하락, 지난해 있었던 종부세 세제개편 등의 영향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금년분부터 공제 금액을 인상(6억원→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1→12억원)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와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시뮬레이션 결과 올해 보유세 부담이 2020년 대비 20% 더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세부담 수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제금액, 세율 등에 따라 결정되며, 올해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오늘 공개된 공시가격을 토대로 재산세는 4월, 종부세는 상반기에 발표됩니다. 

또한 공시가격 하락으로 국민들의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의 부담도 크게 줄어듭니다. 

2022년 12월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세대당 전년동월 대비 월평균 3,839원(지역가입자 평균납부액의 △3.9%)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매매, 상속, 담보대출 등 부동산 거래를 등기할 때 발생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부담도 한 해 동안 1천억원 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공시가격이 낮아지면서 국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늘어납니다. 

공시가격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장려금(근로, 자녀) 등 각종 복지제도에서 재산수준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데 보유 중인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하락해 재산가액이 낮아지면 각종 복지제도의 수혜대상 기준을 충족하기 쉬워집니다.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혜대상에서 탈락한 국민이 대상으로 포함되거나, 기존 수혜자들이 누리는 혜택도 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합니다. 

오는 4월 11일까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제출받아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부동산 공시법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8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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