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있는데 탈의 안내"…개보위, 성형외과 등 4곳 과태료 총 1300만원
SBS Biz 신채연
입력2023.03.22 13:20
수정2023.03.22 14: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늘(22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사업자에게 총 1천3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마노성형외과의원과 리앤리성형외과는 병원 내 별도 탈의실이 마련돼 있는데도 범죄 예방, 의료사고 방지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한 회복실에서 환자들이 환복(탈의)하도록 안내했고 실제 환자들이 탈의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회복실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탈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로 보고 이러한 공간에 CCTV를 설치‧운영한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에스티아이는 사무실 내부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해 정보주체인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으면서 보호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법정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은 위반사항이 확인됐습니다.
㈜디쉐어에선 방범용으로 설치‧운영한 CCTV로 수집한 영상을 설치 목적과 다르게 직원의 근태 점검 목적으로 이용한 보호법 위반사항이 확인됐습니다.
이정은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사업장 내 설치된 CCTV가 잘못 운영돼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장소 명칭을 불문하고 탈의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에 CCTV를 설치하거나 설치‧운영 목적 외로 개인의 영상정보를 이용하는 등의 보호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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