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98%는 '5천만원 이하'…23년째 제자리인 예금보호 한도는?
SBS Biz 이한승
입력2023.03.22 08:08
수정2023.03.22 08:18
최근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금융사에 현행 보호한도인 5천만원 이하를 예금한 고객이 전체의 9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2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금융사의 부보 예금(예금보험제도 적용을 받는 예금) 가운데 5천만원 이하 예금자 수 비율은 전체의 98.1%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에는 금융사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예치금 등을 모두 포함됐습니다.
업종별 5천만원 이하 예금자 수 비율은 ▲은행이 전체의 97.8% ▲금융투자회사 99.7% ▲생명보험사 94.7% ▲손해보험사 99.5% ▲종합금융회사 94.6% ▲저축은행 96.7% 등이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자 보호 보험금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도는 지난 2001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23년째 5천만원에 묶여 있습니다.
평소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에서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뒤, 금융사가 위기에 처하면 대신 돈을 지급합니다.
이때 금융사가 내는 예금보험료율은 은행이 0.08%,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가 각각 0.15%, 저축은행이 0.40%씩 냅니다.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뱅크런(대규모 자금 인출)으로 파산에 이르자, 국내에서도 예금보호 한도를 상향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현행 5천만원 한도의 예금자 보호 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자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TF를 통해 예금자 보호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검토 중이며, 오는 8월까지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윤창현 의원은 "예금 보호 한도를 높여 더 안전한 금융보호망을 만드는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 "다만 예금보험료 인상이 서민들의 이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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