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머니] "잘 모았다, 이제 잘 받자"…퇴직연금 수령법?
SBS Biz 김경화
입력2023.03.22 07:54
수정2023.03.22 09:47
■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하우머니' - 홍승희 리툴코리아 본부장
Q. 본부장님, 서두에서도 말했지만 진정한 노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은퇴 후’ 거든요. 어쨌든 일정하게 들어오던 수입이 끊기고 그동안 벌어온 것으로 생활을 꾸려나가야 하는 시기니까요. 그런데, 최근 은퇴시기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의 ‘소득 공백기’가 커지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요?
- 은퇴 앞둔 50대, 소득공백기 대비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중산층의 예상 은퇴연령은 평균 61.9세, 기대수명 83.7세
- 3층 연금을 모두 가입한 중산층은 21.8%에 불과
- 현실에선 은퇴하는 평균 연령 만 49.3세
- 국민연금을 만 65세부터 수령한다면 약 16년의 소득공백기
- 정년 62세, 연금 65세…소득공백 어쩌나
- 소득공백기, 은퇴 시점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시점 사이의 기간
- 은퇴연령은 빨라지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늦춰져
Q.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은퇴 직후의 소득공백기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회사를 나오면서 받는 돈, 퇴직급여라고요?
- 남편 퇴직으로 찾아온 소득공백기, 대처하는 방법은?
- "갑작스런 퇴직으로 생계가 막막"
- 퇴직연금으로 국민연금 받기 전 소득공백기 활용하기
- 확대된 소득공백기, 퇴직연금으로 돌파하기
- 소득공백기에 활용하기 좋은 대표적 노후자산이 퇴직연금
Q. 그럼 이 퇴직급여란 것이 어떤 제도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지부터 설명 한 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퇴직급여 제도의 변화,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
- 1953년 임의 제도로 도입된 퇴직금제도
- 1961년 법정 강제 제도로 그 성격이 변경
- 급속한 인구고령화, 근속연수의 단축 등 사회경제적 여건
- 퇴직금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가 시행
- 퇴직연금, 근로자 은퇴 후 노후 생계안정 도움주는 제도
- 재직기간 중 퇴직금 납입해 은퇴 후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 2022년부터 전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
Q. 예전 기억으로는 거의 다 그냥 퇴직금으로 한방에 받았던 것 같은데요. 퇴직급여를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받을 때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는?
- 퇴직 때 지급받는 ‘퇴직급여’와 본인이 직접 납입하는 ‘자기부담금’으로 구분
- 퇴직금, 한 사업장에 계속해서 근로를 1년 이상 하게 되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
- 퇴직연금,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과 생활 안전을 위해서 근로자 재직기간 중에 사업주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사업주나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 시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Q. 작년부터 퇴직연금제도가 의무화됐기 때문에, 퇴직연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저번에도 간단하게 한 번 설명해주신 적 있는데, 퇴직연금 운용방식에 따라 종류가 나뉜다고 하셨거든요. DB형 DC형 복잡한데, 설명 좀 해주시죠?
- 퇴직연금의 종류와 차이점은?
- 퇴직연금 DB확정급여형, ‘정해진’ 퇴직급여 지급
- DC확정기여형 가입자는 투자의 영역
- 회사가 아니라 본인이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
- 급여수준과 근속년수 동일해도 투자 결과에 따라 퇴직금 달라져
Q. 그럼 DB형과 DC형 중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할 지도 고민이겠어요. 어떤 경우에 DB형이나 DC형이 유리한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 DB형과 DC형, 나에게 꼭 맞는 방법은?
-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을 비교하여 선택
- 퇴직연금제도는 DB형에서 DC형으로만 전환가능
-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는 근로자는 DC형으로 전환 추천
- DC형으로 전환 후에는 DB형으로 복귀 불가능
- 중도인출은 DC형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
Q. 그럼 DB형 선택하신 분들은 퇴직연금 받으실 때, 만약 운용 손실이 나도 무조건 정해진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장점인 것처럼 보이는데, 특징 좀 설명해주시죠?
- DB형, 손실이나도 무조건 정해진 금액 받는다?
- 확정급여형은 퇴직연금 DB형이라고도 불림
-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 기업이 외부 금융기관에 퇴직급여 재원을 적립
- 금융기관이 해당 재원을 운용해 정해진 퇴직금을 제공
- 사실상 퇴직금 제도와 다른 점은 없어
-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외 금융권에 적립한다는 것의 차이
- DB형, 근로자는 신경 쓸 일이 없어서 좋다는 장점
- 손실이 발생해도 정해진 퇴직급여를 근로자에게 제공
- 단점은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기업주가 갖고 가는 것
Q. 그럼 DC형 선택하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손실이 나면 난대로 수익이 나면 난대로 내 선택에 의해 퇴직급여가 줄고 늘고는 감수해야 하는 부분인 건가요?
- 퇴직연금 종류, DC형이란?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형이라고도 불림
- 사용자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
- 투자성과에 따라 급여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
- 금융기관에 적립된 퇴직급여 재원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
-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 연간 임금총액 1/12 이상 확정 제도
- 근로자 적립금 운용,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 원리금보장형, 실적배당형 펀드를 구성해 포트폴리오 구성
- 운용 손익 근로자에게 귀속, 퇴직금 변동 가능성
Q. IRP는 좀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앞서 살펴본 것들과는 좀 다른 형태인 것 같아서요? 퇴직급여로 받을 때도 좀 다른가요?
- 개인형 퇴직연금 IRP란?
- 개인형퇴직연금, 퇴직연금 IRP형 이라고도 불림
- 사용자 부담금 외에 IRP계좌를 설정
-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한 퇴직연금제도
-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에 통합
- DB형과 DC형 외에 개인 비용으로 추가 적립 운용
Q. 예전에는 퇴직금을 통장에 넣어달라고 하면 이체해줬던 것 같은데, 이제는 반드시 ‘ IRP 계좌’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운용방식을 IRP로 선택했다면 그대로 그냥 거기로 돈이 들어오는 건가요?
- 퇴직급여 받는 계좌가 따로있다?
-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IRP 계좌가 필수
- 퇴직금 넣어두는 IRP 계좌란?
- 급여통장 이용, 퇴직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
- 퇴직금을 일시에 소진하는 문제가 많아
- 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하도록 해서 일시 소진 예방
- 과세 이연이라고 하는 세제 혜택을 통해 노후 생활 대비
Q. 주위에 보면 “나 이제 퇴직하고 치킨 집 할 거야” 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연금 말고 목돈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나요?
- 퇴직급여, 일시금으로 받을까 VS 연금으로 받을까?
- 수령 방법은 퇴직 당시 나이에 따라 차이
- 55세 이전 퇴직자는 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해야
- 퇴직급여가 300만 원이 안 될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
- 만 55세 이상 퇴직연금 개시 중 연금 수령 비중 4.3%
Q. 대부분 일시금 수령을 한다는 건데, 연금과 일시금, 두 가지 방법으로 수령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퇴직금 일시금 수령 비중이 높은 이유?
- IRP에서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
- 퇴직급여, 연금으로 받는 것이 무조건 유리?
- 연금으로 받으면 소득세를 30% 감면
- 퇴직급여를 IRP와 연금저축 계좌에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 세금은 IRP와 연금저축 계좌에서 퇴직급여를 인출할 때 부과
- 퇴직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면 소득세를 떼고 남는 금액만 받게 된다
- IRP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10년까지 30%, 11년차 이후부터는 40%의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세제 측면만 고려했을 땐 연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
Q. 근데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연금수령 한도와 연금수령 연차를 잘 고려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산 넘어 산인데, 설명 좀 해주세요?
- 연금수령 한도와 연금수령 연차란?
- 퇴직연금 수령, 세금 얼마나 낼까?
- 연금 수령 시기 따라 세금도 달라진다?
- 퇴직연금 10년 이상 수령하면 주어지는 혜택은?
Q. 근데 퇴직연금 수령방법과 관련해서 간과해선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던데요. 인출순서와 세금이 다르게 부과된다고 하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 퇴직연금 수령 시 간과해선 안 되는 부분은?
- IRP 인출 환매 순서 숙지해야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가입자부담금
- 세액공제 받는 범위 넘어서 더 넣은 개인납입금
- 이연퇴직소득, 퇴직연금을 IRP로 받은 것
- 세액공제 받은 가입자부담금과 운용수익
Q. 많은 전문가들이 은퇴 후 소득공백기에 활용하기 가장 좋은 자산이 오늘 알아본 ‘퇴직연금’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알아본 내용들 중 중요한 것들 추려서, 총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소득공백기 책임지는 ‘퇴직연금’ 잘 받는 방법은?
- 연금 수령액 1200만원 넘지 않아야 분리과세 가능
- 연금 시기 늦출수록 절세 가능
- 자신의 맞는 계약 방식 선택해야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Q. 본부장님, 서두에서도 말했지만 진정한 노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은퇴 후’ 거든요. 어쨌든 일정하게 들어오던 수입이 끊기고 그동안 벌어온 것으로 생활을 꾸려나가야 하는 시기니까요. 그런데, 최근 은퇴시기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의 ‘소득 공백기’가 커지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요?
- 은퇴 앞둔 50대, 소득공백기 대비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중산층의 예상 은퇴연령은 평균 61.9세, 기대수명 83.7세
- 3층 연금을 모두 가입한 중산층은 21.8%에 불과
- 현실에선 은퇴하는 평균 연령 만 49.3세
- 국민연금을 만 65세부터 수령한다면 약 16년의 소득공백기
- 정년 62세, 연금 65세…소득공백 어쩌나
- 소득공백기, 은퇴 시점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시점 사이의 기간
- 은퇴연령은 빨라지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늦춰져
Q.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은퇴 직후의 소득공백기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회사를 나오면서 받는 돈, 퇴직급여라고요?
- 남편 퇴직으로 찾아온 소득공백기, 대처하는 방법은?
- "갑작스런 퇴직으로 생계가 막막"
- 퇴직연금으로 국민연금 받기 전 소득공백기 활용하기
- 확대된 소득공백기, 퇴직연금으로 돌파하기
- 소득공백기에 활용하기 좋은 대표적 노후자산이 퇴직연금
Q. 그럼 이 퇴직급여란 것이 어떤 제도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지부터 설명 한 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퇴직급여 제도의 변화,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
- 1953년 임의 제도로 도입된 퇴직금제도
- 1961년 법정 강제 제도로 그 성격이 변경
- 급속한 인구고령화, 근속연수의 단축 등 사회경제적 여건
- 퇴직금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가 시행
- 퇴직연금, 근로자 은퇴 후 노후 생계안정 도움주는 제도
- 재직기간 중 퇴직금 납입해 은퇴 후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 2022년부터 전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
Q. 예전 기억으로는 거의 다 그냥 퇴직금으로 한방에 받았던 것 같은데요. 퇴직급여를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받을 때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는?
- 퇴직 때 지급받는 ‘퇴직급여’와 본인이 직접 납입하는 ‘자기부담금’으로 구분
- 퇴직금, 한 사업장에 계속해서 근로를 1년 이상 하게 되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
- 퇴직연금,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과 생활 안전을 위해서 근로자 재직기간 중에 사업주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사업주나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 시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Q. 작년부터 퇴직연금제도가 의무화됐기 때문에, 퇴직연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저번에도 간단하게 한 번 설명해주신 적 있는데, 퇴직연금 운용방식에 따라 종류가 나뉜다고 하셨거든요. DB형 DC형 복잡한데, 설명 좀 해주시죠?
- 퇴직연금의 종류와 차이점은?
- 퇴직연금 DB확정급여형, ‘정해진’ 퇴직급여 지급
- DC확정기여형 가입자는 투자의 영역
- 회사가 아니라 본인이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
- 급여수준과 근속년수 동일해도 투자 결과에 따라 퇴직금 달라져
Q. 그럼 DB형과 DC형 중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할 지도 고민이겠어요. 어떤 경우에 DB형이나 DC형이 유리한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 DB형과 DC형, 나에게 꼭 맞는 방법은?
-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을 비교하여 선택
- 퇴직연금제도는 DB형에서 DC형으로만 전환가능
-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는 근로자는 DC형으로 전환 추천
- DC형으로 전환 후에는 DB형으로 복귀 불가능
- 중도인출은 DC형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
Q. 그럼 DB형 선택하신 분들은 퇴직연금 받으실 때, 만약 운용 손실이 나도 무조건 정해진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장점인 것처럼 보이는데, 특징 좀 설명해주시죠?
- DB형, 손실이나도 무조건 정해진 금액 받는다?
- 확정급여형은 퇴직연금 DB형이라고도 불림
-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 기업이 외부 금융기관에 퇴직급여 재원을 적립
- 금융기관이 해당 재원을 운용해 정해진 퇴직금을 제공
- 사실상 퇴직금 제도와 다른 점은 없어
-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외 금융권에 적립한다는 것의 차이
- DB형, 근로자는 신경 쓸 일이 없어서 좋다는 장점
- 손실이 발생해도 정해진 퇴직급여를 근로자에게 제공
- 단점은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기업주가 갖고 가는 것
Q. 그럼 DC형 선택하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손실이 나면 난대로 수익이 나면 난대로 내 선택에 의해 퇴직급여가 줄고 늘고는 감수해야 하는 부분인 건가요?
- 퇴직연금 종류, DC형이란?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형이라고도 불림
- 사용자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
- 투자성과에 따라 급여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
- 금융기관에 적립된 퇴직급여 재원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
-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 연간 임금총액 1/12 이상 확정 제도
- 근로자 적립금 운용,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 원리금보장형, 실적배당형 펀드를 구성해 포트폴리오 구성
- 운용 손익 근로자에게 귀속, 퇴직금 변동 가능성
Q. IRP는 좀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앞서 살펴본 것들과는 좀 다른 형태인 것 같아서요? 퇴직급여로 받을 때도 좀 다른가요?
- 개인형 퇴직연금 IRP란?
- 개인형퇴직연금, 퇴직연금 IRP형 이라고도 불림
- 사용자 부담금 외에 IRP계좌를 설정
-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한 퇴직연금제도
-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에 통합
- DB형과 DC형 외에 개인 비용으로 추가 적립 운용
Q. 예전에는 퇴직금을 통장에 넣어달라고 하면 이체해줬던 것 같은데, 이제는 반드시 ‘ IRP 계좌’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운용방식을 IRP로 선택했다면 그대로 그냥 거기로 돈이 들어오는 건가요?
- 퇴직급여 받는 계좌가 따로있다?
-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IRP 계좌가 필수
- 퇴직금 넣어두는 IRP 계좌란?
- 급여통장 이용, 퇴직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
- 퇴직금을 일시에 소진하는 문제가 많아
- 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하도록 해서 일시 소진 예방
- 과세 이연이라고 하는 세제 혜택을 통해 노후 생활 대비
Q. 주위에 보면 “나 이제 퇴직하고 치킨 집 할 거야” 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연금 말고 목돈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나요?
- 퇴직급여, 일시금으로 받을까 VS 연금으로 받을까?
- 수령 방법은 퇴직 당시 나이에 따라 차이
- 55세 이전 퇴직자는 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해야
- 퇴직급여가 300만 원이 안 될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
- 만 55세 이상 퇴직연금 개시 중 연금 수령 비중 4.3%
Q. 대부분 일시금 수령을 한다는 건데, 연금과 일시금, 두 가지 방법으로 수령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퇴직금 일시금 수령 비중이 높은 이유?
- IRP에서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
- 퇴직급여, 연금으로 받는 것이 무조건 유리?
- 연금으로 받으면 소득세를 30% 감면
- 퇴직급여를 IRP와 연금저축 계좌에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 세금은 IRP와 연금저축 계좌에서 퇴직급여를 인출할 때 부과
- 퇴직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면 소득세를 떼고 남는 금액만 받게 된다
- IRP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10년까지 30%, 11년차 이후부터는 40%의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세제 측면만 고려했을 땐 연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
Q. 근데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연금수령 한도와 연금수령 연차를 잘 고려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산 넘어 산인데, 설명 좀 해주세요?
- 연금수령 한도와 연금수령 연차란?
- 퇴직연금 수령, 세금 얼마나 낼까?
- 연금 수령 시기 따라 세금도 달라진다?
- 퇴직연금 10년 이상 수령하면 주어지는 혜택은?
Q. 근데 퇴직연금 수령방법과 관련해서 간과해선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던데요. 인출순서와 세금이 다르게 부과된다고 하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 퇴직연금 수령 시 간과해선 안 되는 부분은?
- IRP 인출 환매 순서 숙지해야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가입자부담금
- 세액공제 받는 범위 넘어서 더 넣은 개인납입금
- 이연퇴직소득, 퇴직연금을 IRP로 받은 것
- 세액공제 받은 가입자부담금과 운용수익
Q. 많은 전문가들이 은퇴 후 소득공백기에 활용하기 가장 좋은 자산이 오늘 알아본 ‘퇴직연금’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알아본 내용들 중 중요한 것들 추려서, 총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소득공백기 책임지는 ‘퇴직연금’ 잘 받는 방법은?
- 연금 수령액 1200만원 넘지 않아야 분리과세 가능
- 연금 시기 늦출수록 절세 가능
- 자신의 맞는 계약 방식 선택해야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내일부터 출근 평소보다 서둘러야 할지도'…지하철 무슨 일?
- 2.롯데百 갔는데 "이런 복장으론 출입 불가"…무슨 옷이길래
- 3."몰라서 매년 토해냈다"...148만원 세금 아끼는 방법
- 4.김포 집값 들썩이겠네…골드라인·인천지하철 2호선 연결 탄력
- 5."우리는 더 준다"..민생지원금 1인당 60만원 준다는 '이곳'
- 6.박나래 '주사이모' 일파만파…의협 "제재해야"
- 7."50억은 어림도 없네"…한국서 통장에 얼마 있어야 찐부자?
- 8.'눕코노미' 괌 노선 울며 띄운다…대한항공 눈물
- 9.[단독] '거위털 둔갑' 노스페이스, 가격은 5~7% 올렸다
- 10.'붕어빵 미쳤다' 1개에 1500원 뛰자…'이것' 불티나게 팔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