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째 '5천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여야 한목소리로 "1억원"
SBS Biz 이한승
입력2023.03.21 14:45
수정2023.03.21 16:45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스위스 크레디트스위스(SC) 유동성 위기 등으로 예금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여야가 23년째 묶여있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5천만원인 한도를 1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입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21일)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예금자 보호가 현행 5천만원까지인데 이를 1억원으로 늘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미국처럼 전체 예금자를 보호할 수도 있는 정책도 곧 발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는 예금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대통령령에 따른 예금자 등을 보호해야 할 긴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금 전액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움직임은 여당에서도 일고 있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파산한 SVB 사태로 미국 정부가 보호 한도와 관계없이 예금 전액을 보증해주기로 했다"며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주요 선진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살펴보면 미국 약 3억3천만원, 유럽연합(EU) 1억4천만원, 일본 약 1억원 등 우리나라의 보호 한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각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차이, 즉 경제 수준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보호 한도가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지난 20일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예금자 보호를 위한 보험금 지급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구분해 정하도록 하고, 그 적정성을 5년마다 검토하도록 한 것이 골자입니다.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우리나라의 개인별 예금 보호 한도는 지난 2001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된 뒤 23년째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3배, 예금 자산규모는 5배 증가한 만큼, 예금자 보호 수준도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예금보험공사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업권 기준 1인당 GDP 대비 예금자 보호 한도 비율은 1.3배였습니다. 이는 미국 3.7배, 영국 2.5배, 일본 2.2배 등에 비해 낮기도 합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부터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TF를 운영 중이며, 오는 8월 말 예금보호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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