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매매 혐의' 윤경립 대표, 재판서 "형사처벌 대상 아냐"
SBS Biz 조슬기
입력2023.03.21 13:56
수정2023.03.21 14:04
부친인 고 윤장섭 유화증권 명예회장으로부터 회사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수 차례에 걸쳐 통정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이사가 법정에서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 명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오전 열린 두번째 공판기일에서 윤 대표 측 변호인은 "사실 관계를 대체로 인정하지만, 피고인 행위가 자본시장행위법상 과징금 부과 대상이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통정매매는 주식 매도·매수자가 사전에 거래 시기, 수량, 단가 등을 협의해 매매하는 거래를 말하는 시세조종 유형 중 하나로 자본시장법상 처벌 대상 거래 행위입니다.
변호인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힌 뒤 재판부가 윤 대표에게 "변호인 의견과 같나"라고 묻자, 윤 대표는 "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윤 대표는 창업주 윤장섭 명예회장의 아들로, 검찰은 그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유화증권 임직원을 동원해 부친 소유 주식 80만주(120억원 상당)를 주식시장에서 공개 매수할 것처럼 거짓 공시한 후 사전에 거래 시기·수량·단가를 협의해 윤 명예회장이 주식 매도를 주문한 즉시 유화증권이 매수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윤 대표 등이 일반인의 매도주문에 대해서는 매매가 성사되지 않도록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고령인 윤 명예회장의 건강이 악화하자 윤 대표가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고 지배권을 강화하고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인채택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으며, 다음 재판은 5월 2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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