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 용의자 확인했지만…'인천공항 무서워 가겠나'
SBS Biz 문세영
입력2023.03.21 13:19
수정2023.03.22 09:41
경찰이 인천국제공항 여객기에서 발견된 실탄 2발을 반입한 용의자로 미국인을 특정하고 검거에 나섰습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오늘(21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미국 국적 외국인인 70대 남성 A씨의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필리핀 마닐라로 가려던 인천공항 여객기에 9㎜ 권총탄 2발을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천공항 검색대 엑스레이와 주변 CCTV 영상 확인 등을 확인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A씨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인천공항으로 왔고, 실탄이 발견된 당일에 필리핀으로 떠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인터폴과 협조해 A씨를 체포한 후, 실탄 유입 과정 등을 추가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며 발부 여부는 오늘 중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재 A씨가 어디에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또 실탄이 여객기에 반입되는 것을 막지 못한 혐의로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소속 보안검색요원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테슬라·BYD에 안방 내준 전기차…뒤늦게 세액공제 검토
- 2.1440만원 포기한 청년들…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32% '뚝'
- 3.'무소득자 차별' 폐지…국민연금, 주부·청년 667만명 편입
- 4.집값 뛰더니 세금 부메랑…재산세 500만원 넘는 집주인 10만명
- 5.선정적 방송으로 제재받았다면…네이버 안 받아준다
- 6.이마트 와우샵, 다이소 정조준…1만원 가전 차별화
- 7.[단독] '택배 라벨' 1위 한솔제지, EU 관세 폭탄 5년 더 맞는다
- 8.주식은 녹고 지갑은 닫히고...개미들만 '비명'
- 9.상장 접은 솔리다임…꼬여버린 SK 셈법
- 10.예금 빼서 주식 샀는데…주가 떨어진 개미들 '곡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