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 용의자 확인했지만…'인천공항 무서워 가겠나'
SBS Biz 문세영
입력2023.03.21 13:19
수정2023.03.22 09:41
경찰이 인천국제공항 여객기에서 발견된 실탄 2발을 반입한 용의자로 미국인을 특정하고 검거에 나섰습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오늘(21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미국 국적 외국인인 70대 남성 A씨의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필리핀 마닐라로 가려던 인천공항 여객기에 9㎜ 권총탄 2발을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천공항 검색대 엑스레이와 주변 CCTV 영상 확인 등을 확인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A씨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인천공항으로 왔고, 실탄이 발견된 당일에 필리핀으로 떠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인터폴과 협조해 A씨를 체포한 후, 실탄 유입 과정 등을 추가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며 발부 여부는 오늘 중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재 A씨가 어디에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또 실탄이 여객기에 반입되는 것을 막지 못한 혐의로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소속 보안검색요원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국민연금 추납 아무나 안 된다…"실업·양육 공백만"
- 2.블랙핑크 로제가 아이폰 들자…삼성의 '한마디'
- 3."어차피 비싸서 집 못 사"…30대 마저 청약통장 버렸다
- 4.신발 모시던 가전의 퇴장…삼성·LG 발 뺐다
- 5.'첫 집 사는 30대들, 몰려간 동네'…어디길래?
- 6.'믿고 낳으라더니'…경기도 산모들 날벼락 무슨 일?
- 7.'올해 추석 유독 짧네'…28일 임시공휴일 될까? 안될까?
- 8."월세 700만원 내고 삽니다"…노원구까지 번졌다
- 9.'안 사면 손해라는데'…50만원 쓰고 5만원 아끼는 방법
- 10.'이게 4인분?' 제주 식당서 분노…해명에 '역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