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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보내야 하는데, 아뿔싸 5천만원 송금…어떻게?

SBS Biz 이한승
입력2023.03.21 11:32
수정2023.03.21 18:30


#. 지난 1월 중순, 딸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계좌이체한 A씨는 실수로 계좌번호 중간 두자리를 잘못 입력해 2085만원을 다른 사람에게 보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A씨가 금융사에 자금 반환을 신청했지만 돈을 받은 사람에게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했고, 두 달여 만에 잘못 보낸 2085만원을 받았습니다. 올해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금액 상한을 기존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해 반환이 가능했다는 게 예보 측 설명입니다.

A씨의 경우처럼 잘못 보냈다가 다시 반환을 신청한 금액이 올해 들어 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보는 올 들어 지난 19일까지 3142명이 62억원 규모에 대해 반환 지원 신청을 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금융 이용자가 잘못 송금한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21년 7월 6일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도입한 당시 1천만원이었던 반환지원 대상 금액 상한이 올해 1월1일부터 5천만원까지로 늘어나면서 1천만~5천만원의 고액 착오송금 반환 지원도 가능해졌습니다.

반환지원 금액 상한이 확대되면서 착오송금 후 반환을 신청하는 금액도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올 들어 지난 19일까지 반환 신청된 금액 62억원은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착오송금 후 반환된 규모(60억원)를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올 들어 3월19일까지 신청된 착오송금 반환 규모. 올해부터 반환지원 대상 상한이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됐다. (자료=예금보험공사)]

특히 상한이 확대된 영향으로 올해 들어 지난 19일까지 총 77명이 신청한 고액 착오송금 반환 규모는 20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액 신청건 77명 중 57명(14억4천만원)은 적격심사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20명 중 15명(3억9천만원)은 반환 절차가 진행 중이고, 5명(1억7천만원)은 반환을 완료했습니다.

예보는 "그동안 고액 착오송금은 금액 규모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반환 지원대상에서 제외됐기에 금융이용자가 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개별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면서 "이번 제도개선과 더불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시 편의성·접근성 제고를 위해 모바일로 신청하고 진행현황 확인도 가능한 앱을 오픈하는 등 금융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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