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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보증 가입 안 하면, 세입자 계약 깰 수 있다

SBS Biz 정윤형
입력2023.03.21 11:20
수정2023.03.21 13:40

[앵커]

원희룡 장관의 말대로 부동산의 하락세가 계속된다면, 떨어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는 집주인과 씨름하는 세입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윤형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집주인과 계약한 세입자 권리가 강화되는 취지네요?

[기자]

네,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가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하면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손해도 배상하게 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놨는데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도 실제로는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부지기수라 그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앵커]

임대보증급 반환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도 개선한다고요?

[기자]

앞으로는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 실거래가,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합니다.

특히 감평액의 경우 공시가격이나 실거래가가 없거나 주변시세와 크게 차이가 나서 활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의 감평액만 인정합니다.

임대사업자가 반환 보증 계약을 위한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신축빌라 등에 대해선 대개 감평액을 활용하는데요.

일부 임대사업자와 감정평가사들이 결탁해서 평가액을 부풀리고 전세금을 올려 받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40일 동안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말 시행 예정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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