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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손실 보상해드려요"…공정위 미끼 사기 주의

SBS Biz 신채연
입력2023.03.20 17:50
수정2023.03.20 21:31

[앵커]

일명 주식리딩방으로 불리기도 하죠.

유사 투자자문 업체들이 손실을 배상하겠다거나 가입비를 돌려준다는 거짓말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정부 기관까지 사칭하고 나서자 정부가 직접 주의보를 내렸는데 유사 투자자문 업체에 대한 규제가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 유사 투자자문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배상명령 조치에 따라 주식 투자 손실금 보상해주겠다"며 고객들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보상은 660원짜리 코인을 100원에 살 기회를 준다는 내용으로, 추가 투자를 유도한 겁니다.

공정위는 업체가 공정위 명의의 보도자료를 제시하면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동명 /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과장: 공정위로부터 투자 손해액에 대한 배상 명령을 받았다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초부터 지난 17일까지 공정위, 소비자원,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사칭 유사 투자자문 서비스 피해보상 관련 상담은 총 195건 접수됐습니다.

하루에 두 건 넘게 피해보상 상담이 접수된 셈입니다.

유사 투자자문 업체에 대한 규제가 약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철희 / 변호사이철희법률사무소 변호사: (유사 투자자문업은) 신고가 바로 수리되는 형태라서 어떤 사람이든 '유사 투자자문 하고 싶다' 이러면 할 수 있을 정도로 진입이 쉽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기가 기승을 부릴 만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유사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때 그렇게 큰 제재가 가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유사 투자자문 불법업체로 의심되면 경찰과 금융당국에 신속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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