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연체자도 최대 100만원 빌려줍니다…대출은? 금리는?

SBS Biz 김성훈
입력2023.03.20 17:49
수정2023.03.21 09:24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빠지는 걸 막기 위해 연체 이력이 있어도 당일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을 내주는 정책 서민금융상품 '소액 생계비대출'이 출시됩니다. 

오늘(21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소액 생계비대출'의 사전예약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체자도 대출 가능…최대 100만원까지
소액 생계비대출은 만 19세 이상 성인 가운데, 신용 평가점수 하위 20%이하이면서,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체자나 소득이 없어도 이 요건에 해당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50만원을 대출해주고,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히 납부하면 50만원을 추가로 더 내줍니다. 

자금 사용처에 대한 증빙은 필요 없지만 대면상담을 통해 '자금용도와 상환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다만 병원비 등 자금 용처가 증빙될 경우에는 첫 대출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빌려줍니다. 

50만원 대출 이자는 매달 '6416원'
 
[소액 생계비대출 이자 구조. (자료=금융위원회)]

이자는 처음 대출시 연 15.9%가 적용되지만, 이자를 성실히 납부할 경우 최대 6%p가 감면되고 금융교육을 받으면 0.5%p 추가로 인하됩니다. 

이에 따라 최종 9.4%까지 낮아집니다. 

이자부담은 첫 50만원 대출시 월 6416원 수준, 추가 감면을 통해 3916원까지 낮아진다는 설명입니다.

대출 만기는 기본 1년입니다. 

다만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면 본인 신청을 통해 최장 5년까지 연장도 가능합니다. 

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대출을 조기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전화 사전예약 필수…대면 상담 뒤 즉시 지급 
 
[자료=금융위원회]

전국 46곳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 맞춤형 상담을 받은 뒤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 전 온라인 예약 페이지(sloan.kinfa.or.kr)나 전화 예약(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1397)을 반드시 먼저 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수요가 몰리는 걸 방지하고 원활한 상담이 이뤄지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예약은 당분간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매주 수~금요일에 받아 다음주 월~금요일에 방문상담일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22일 오전 9시부터 사전예약 신청이 시작되고, 사전예약자를 대상으로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대면 상담 뒤 생계비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방문·대출상담을 할 때는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대출금 수령용 예금통장 사본을 가져가야 합니다. 
 
금융위는 "대면으로 할 때 대출자의 상환의지가 좀 더 높아진다는 판단에 비대면 대신 대면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 대출 시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올해 1000억원 공급…2025년까지 검토
올해는 우선 1000억원 규모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대출 수요에 따라 내년과 내후년에도 대출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액생계비대출 재원은 은행권의 기부금 등을 통해 마련됐습니다. 

은행권이 내년과 내후년에도 500억원씩 사회공헌을 약속한 만큼, 이 재원을 활용할 방침입니다. 

미상환에 따른 손실 우려에 대해 금융위는 "기부받은 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다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손실률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도덕적 해이 논란과 관련해선 "제도가 돈을 쉽게 빌릴 수 있도록 설계된 만큼 도덕적해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제도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성훈다른기사
美 금리 인상 일축…힘 못 쓰는 코스피
우리은행, 고령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출·예금 우대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