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상할라'…주차장 경사로 손본다
SBS Biz 김정연
입력2023.03.20 14:35
수정2023.03.20 21:31
[사진=국토교통부]
배터리가 위치한 전기차의 차량 하부가 지하주차장 경사로에 부딪혀 배터리가 손상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지하주차장에 완화구간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도입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5월 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법안에는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시작점과 종점의 경사가 가파르게 변하던 것을 보다 완만하게 하는 개선 내용과 완화구간의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주차장 출입구 경보장치 세부 설치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현행법은 주차장 출입구에 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보행자가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되거나 경보장치를 꺼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개정법을 통해 주차장 출입구로부터 3m 이내 보행자가 보일 수 있는 위치에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차량 출입 시 경보장치에서 경광등과 50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이 나오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부설주차장의 이륜차 전용 주차구획 설치를 조례에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구헌상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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