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받고 7조대 불법송금…NH선물 직원들 재판行
SBS Biz 김동필
입력2023.03.20 13:30
수정2023.03.20 16:21
수백 차례에 걸쳐 7조 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도우며 고가 명품 등 금품과 접대를 대가로 받은 선물회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0일)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NH선물 팀장 A(42)씨를 구속기소하고 차장 B(39)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NH선물에 개설된 외국인 전용 계정이 해외 송금 창구로 활용된 정황을 파악하고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중국 국적 외국인 투자자 C(42)씨 등 2명과 공모해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파생상품 소요 자금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자금확인서를 첨부해 송금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은행을 속여 420차례에 걸쳐 5조 7천845억 원 상당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C 씨 등이 신고 없이 411차례에 걸쳐 1조 2천75억 원 상당 외환 거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C 씨로부터 명품 시계나 가방 등 1억 7천만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 씨는 조세피난처로 유명한 케이맨 제도에 설립된 투자회사를 이용해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한 뒤 그 차액인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얻는 방법으로 7조 원대 가상자산을 거래해 2천500억 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 비거주자였던 C 씨의 외국환거래가 제한되자, 수익금을 회수하기 위해 A 씨 등에게 접근했습니다. 이후 증권사에 파생상품 소요자금인 것처럼 외화 송금을 신청했고, A 씨 등은 이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내 파생상품에 투자할 경우 비거주자의 투자 관련 자금의 송금·회수가 비교적 자유로운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팀장 등 소속 팀원들이 업무 관련자로부터 수천만 원대 고가 명품 등을 받아 불과 몇 달 만에 함께 수수한 금액이 1억 원이 넘었다"라면서 "회사에서도 인식하지 못하는 등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매우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해외로 도주한 C 씨와 그의 한국인 직원 등 2명에 대해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를 하는 한편 C 씨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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