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마데카 쓰지마…동국제약-애경산업 소송전
SBS Biz 박규준
입력2023.03.20 11:23
수정2023.03.20 13:02
[앵커]
상처치료제 마데카솔로 유명한 동국제약이 애경산업과 상표권을 두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마데카'라는 상표를 애경산업이 도용했다는 이유로 동국제약이 소송을 걸었다는데 자세히 알아보죠.
박규준 기자, 우선 두 회사 간 소송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동국제약은 지난해 11월 애경산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상표권 침해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가액은 2억 원입니다.
동국제약은 2015년 4월 출시한 자사 화장품인 '마데카 크림' 관련해, 애경산업이 '마데카'라는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국제약은 '마데카'는 2017년 11월 '마데카 크림'은 2015년 9월에 상표권을 등록했습니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마데카 크림이라는 인기 기초화장품에 대해, 애경이 '마데카'라는 이름을 도용해서 치약 제품을 팔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애경산업이 상표권을 어떻게 침해했다는 건가요?
[기자]
애경산업의 '마데카'라는 이름이 포함된 치약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애경산업은 현재 '2080 진지발리스 마데카딘 치약'이라는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2019년 5월엔 '마데카딘', '2080마데카딘'이라는 상표권을 등록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동국제약이 마데카 관련 상표권 소송을 제기한 게 여러 번이라면서요?
[기자]
동국제약은 2019년엔 미샤를 운영하는 에이블씨엔씨와 2021년엔 LG생활건강과 상표권 소송을 벌였습니다.
엘지생건과는 특허심판원에 무효 심판을 제기해 동국제약이 이겼습니다.
동국제약이 마데카 상표 방어에 사활을 거는 건, '마데가 크림'이 자사 매출을 견인하는 히트 상품이기 때문인데요.
마데카크림은 출시 이후 지난해 말까지 누적으로 4100만 개 팔려나간 것으로 알려집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상처치료제 마데카솔로 유명한 동국제약이 애경산업과 상표권을 두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마데카'라는 상표를 애경산업이 도용했다는 이유로 동국제약이 소송을 걸었다는데 자세히 알아보죠.
박규준 기자, 우선 두 회사 간 소송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동국제약은 지난해 11월 애경산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상표권 침해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가액은 2억 원입니다.
동국제약은 2015년 4월 출시한 자사 화장품인 '마데카 크림' 관련해, 애경산업이 '마데카'라는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국제약은 '마데카'는 2017년 11월 '마데카 크림'은 2015년 9월에 상표권을 등록했습니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마데카 크림이라는 인기 기초화장품에 대해, 애경이 '마데카'라는 이름을 도용해서 치약 제품을 팔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애경산업이 상표권을 어떻게 침해했다는 건가요?
[기자]
애경산업의 '마데카'라는 이름이 포함된 치약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애경산업은 현재 '2080 진지발리스 마데카딘 치약'이라는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2019년 5월엔 '마데카딘', '2080마데카딘'이라는 상표권을 등록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동국제약이 마데카 관련 상표권 소송을 제기한 게 여러 번이라면서요?
[기자]
동국제약은 2019년엔 미샤를 운영하는 에이블씨엔씨와 2021년엔 LG생활건강과 상표권 소송을 벌였습니다.
엘지생건과는 특허심판원에 무효 심판을 제기해 동국제약이 이겼습니다.
동국제약이 마데카 상표 방어에 사활을 거는 건, '마데가 크림'이 자사 매출을 견인하는 히트 상품이기 때문인데요.
마데카크림은 출시 이후 지난해 말까지 누적으로 4100만 개 팔려나간 것으로 알려집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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