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손실 보상해드릴게요"…공정위 보도자료 미끼로 사기 '주의'
SBS Biz 신채연
입력2023.03.20 09:52
수정2023.03.20 10:29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보상 관련 민원 사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A 유사투자자문회사는 거래내역이 있는 고객들에게 공정위의 배상명령 조치에 따라 과거에 징수한 수수료,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금액을 보상해주겠다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A사가 말하는 보상은 '현재 660원짜리 코인을 100원에 살 기회를 준다'는 내용으로 추가 투자를 유인하는 것이었습니다.
# B 유사투자자문회사와 이 회사의 가입비 결제를 대행했던 C 회사가 기존 서비스 가입자에게 가입요금을 환불해준다는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연락했습니다. '환불은 공정위의 배상명령에 따른 조치'라고 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첨부해서 제공했습니다.
최근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에게 공정위로부터 "투자손해액에 대한 배상명령을 받았다"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공정위가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이들은 주로 SNS(카카오톡 대화방, 문자메시지 등)를 통해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관한 임의의 보도자료를 제시하면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공정위는 공정위 명의의 보도자료를 보여주며 과거 투자 손실 보상을 명분으로 접근하는 불법업체의 전화와 문자에 절대 응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입금‧신분증‧신용카드 번호 등의 요구에 응하지 말고, 공정위는 유사투자자문회사에 투자 손실 보전을 위한 배상명령이나 보상명령을 한 사실이 결코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불법업체로 의심되면 경찰, 금융당국에 신속하게 신고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82번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ecrm.police.go.kr입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는 국번 없이 1332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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