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분양가 12억 넘어도 중도금 대출
SBS Biz 배진솔
입력2023.03.20 05:31
수정2023.03.20 07:31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최근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 규정을 폐지했는데, 개정 사항이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또 현재 5억원으로 정해진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도 폐지돼, 수요자들의 중도금 조달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내일부터 출근 평소보다 서둘러야 할지도'…지하철 무슨 일?
- 2.롯데百 갔는데 "이런 복장으론 출입 불가"…무슨 옷이길래
- 3."몰라서 매년 토해냈다"...148만원 세금 아끼는 방법
- 4.김포 집값 들썩이겠네…골드라인·인천지하철 2호선 연결 탄력
- 5."우리는 더 준다"..민생지원금 1인당 60만원 준다는 '이곳'
- 6.박나래 '주사이모' 일파만파…의협 "제재해야"
- 7."50억은 어림도 없네"…한국서 통장에 얼마 있어야 찐부자?
- 8.'눕코노미' 괌 노선 울며 띄운다…대한항공 눈물
- 9.[단독] '거위털 둔갑' 노스페이스, 가격은 5~7% 올렸다
- 10.'붕어빵 미쳤다' 1개에 1500원 뛰자…'이것' 불티나게 팔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