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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분양가 12억 넘어도 중도금 대출

SBS Biz 배진솔
입력2023.03.20 05:31
수정2023.03.20 07:31

오늘(20일)부터 분양가 12억원이 넘는 집을 사는 분양 계약자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최근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 규정을 폐지했는데, 개정 사항이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또 현재 5억원으로 정해진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도 폐지돼, 수요자들의 중도금 조달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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