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SBS Biz

원희룡, 인천 타워크레인 충돌 사고에 "무리한 작업 지시 탓 아냐"

SBS Biz 이민후
입력2023.03.19 17:43
수정2023.03.19 21:02

//img.biz.sbs.co.kr/upload/2023/03/19/hBw1679215617274-850.jpg 이미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열린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체계점검 및 충돌사고 중간조사 결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늘(19일) 최근 인천의 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충돌 사고가 무리한 작업 지시 탓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오늘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안전관리원)을 방문해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현황과 지난 16일 발생한 인천 타워크레인 사고조사 중간결과를 보고 받아 "이번 사고는 기계 결함이나 무리한 작업 지시로 인한 사고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으로 인양 중이던 2t짜리 갱폼(대형 거푸집)이 바람에 날려 타워크레인 조종석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전관리원은 오늘 사고 조사 발표에서 "인천 기상청 기록에 따르면 사고 시간대 평균 풍속은 초속 3.2m에 불과하고 타워크레인 풍속계 버저가 울리지 않은 점으로 봤을 때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도 작업을 강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타워크레인 상단에 설치된 풍속계 버저는 초속 15m 이상 강한 바람이 불 때 신호가 울리는데 사업주는 순간 풍속이 초당 15m를 초과하면 타워크레인 운전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원은 "현장 부지가 협소해 높은 각도로 갱폼을 인상하고 선회하는 과정에서 필요 이상으로 높은 각도로 인해 조종석과 갱폼 간 거리가 과도하게 가까워진 점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신호수 등 현장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건설사에서 작업 전 조종사의 안전조치 요구를 무시하고 작업을 지시하거나 사고 후 건설사가 15분간 추가 작업을 지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안전관리원에 따르면 해당 사고 조종사는 이전에는 소형 타워크레인을 주로 조종했고, 사고가 발생한 '러핑형 타워'를 조종한 경력은 비교적 짧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 장관은 "전문가 검토와 조종사, 임대사, 원청사, 시민단체 의견을 들어 정밀하게 조사해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민후다른기사
한기평, LG화학 무보증사채 등급전망 '부정적'으로 하향
SK·HD현대 불똥?…내달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길' 좁힌다